국내학력인정규정

1. 학력인정확인

외국의 고등학교 및 대학의 경우 해당 국가기관을 통해 학력 및 교육과정의 내용을 인정한 학력인정확인이 가능해야 함

  • 1해당 국가의 정부기관(교육부 또는 외교부 등)이나 대사관 등에서 발급 가능
  • 2학력인정서류에는 해당 학교가 고등학교, 전문대학, 4년제 대학교 중 어느 학력에 해당되는지 명확히 표기되어야 함

※아포스티유 제도 확인 : www.0404.go.kr

  • 1아포스티유 협약 국가: 해당 정부기관에서 ‘아포스티유 확인서’를 발급받아 원본서류와 함께 제출
  • 2이 외의 국가(아포스티유 협약 비가입국 등): 해당국 공공기관(교육부, 교육청, 대사관, 영사관 등)에서 해당국 교육법령에 의거한 정규교육기관임을 증명하는 학력인정확인서를 받아 제출하여야 함
  • 3아포스티유 및 학력인정확인서 발급이 안 될 경우, 해당국 소재 한국영사관에서 「재외교육기관확인서」 또는 「영사확인」을 받아 제출하여야 함
    (단, 교육부에서 인정한 재외한국학교는 제출할 필요 없음)

2. 학력인정 구비서류

  고졸 대졸 
 본인
확인서류
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내국인)
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외국인),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재외동포)  O
학력
확인서류 
출입국 사실증명서(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) O O
초ㆍ중 ㆍ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(졸업증명서), 성적증명서 각 1부-
 대학 졸업장(졸업증명서), 성적증명서 각 1부-
 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 O O
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 -
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서 각 1부 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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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고등학교 졸업 학력으로 12학년 미만 이수자의 경우, 추가 서류 요청 가능 (대학 재적 또는 제적증명서, 성적증명서)

3. 사례별 학력확인 서류

구분 제출서류 
 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①초ㆍ중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 
②고등학교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
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(중간에 전학경험이 있을 경우)예)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
①초등학교ㆍ중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 
②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
③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
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 예)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 
①한국 해당 고등학교 생활기록부, 제적(자퇴) 증명서(또는 정원 외 관리 증명서) 각 1통
②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
③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
 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①외국대학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
 ②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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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 영어 외 외국어로 작성된 서류의 경우 반드시 한국어 번역 공증 서류 제출

출처.
국가평생교육진흥원:  http://www.cb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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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평생교육진흥원 연락처: 1600-0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