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의 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 해당 국가기관을 통해 학력 및 교육과정의 내용을 인정한 학력인정확인이 가능해야 함
고졸 | 대졸 | ||
본인 확인서류 |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내국인) | O | O |
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외국인),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재외동포) | O | O | |
학력 확인서류 | 출입국 사실증명서(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) | O | O |
초ㆍ중 ㆍ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(졸업증명서), 성적증명서 각 1부 | O | - | |
대학 졸업장(졸업증명서), 성적증명서 각 1부 | - | O | |
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 O | O | |
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 - | O | |
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서 각 1부 | O | O |
※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2학년 미만 이수자의 경우, 추가 서류 요청 가능 (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, 성적증명서)
구분 | 제출서류 |
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| ①초ㆍ중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 ②고등학교 학력인정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
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정을 외국에서 졸업한 경우 (중간에 전학경험이 있을 경우) | 예) A고등학교에서 B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①초등학교ㆍ중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 ②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 ③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
한국에서 교육과정을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| 예)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 ①한국 해당 고등학교 생활기록부, 제적(자퇴) 증명서(또는 정원 외 관리 증명서) 각 1통 ②외국 고등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 ③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
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| ①외국대학 성적증명서, 졸업장(졸업증명서) 각 1통 ②대학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|
※ 영어 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제출
출처.
국가평생교육진흥원: http://www.cb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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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: 1600-0400